경찰, '청담동 게이트' 의혹 제기한 김의겸 의원 불송치

서초서, 지난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국회 내 발언'에 따라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적용
작년 10월 한 장관 등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 등록 2023-10-24 오전 10:49:12

    수정 2023-10-24 오전 10:49:1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대형 로펌 관계자들과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게이트’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등에 대해 국회 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매체 ‘더탐사’의 보도를 기반으로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윤 대통령,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녹취록을 제시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사랑’ 등은 더탐사 관계자들과 첼리스트 A씨는 물론,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한 바 있다. 한 장관 역시 김 의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6일에는 소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했던 강진구 더탐사 대표 등은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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