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발행가액 할인폭 확대 검토

IPO 의무배정기준 자율화도 추진
금감원·업계, IB업무 활성화 방안 T/F 구성
  • 등록 2006-09-07 오후 12:00:00

    수정 2006-09-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할때 적용되는 발행가액 할인율 폭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기업공개(IPO)때 적용되는 의무배정기준을 주관회사 자율로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유가증권 발행·인수제도를 개선, 투자은행(IB)업무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차원에서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IB업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우선, T/F는 유상증자 및 주식관련사채의 발행가액 할인율 자율화 폭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발행가액 할인율은 공모증자시 30%, 제3자 배정시 10%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주주배정시에는 제한이 없다. 전환가액을 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가이상이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기업공개시 배정물량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의무 배정물량은 우리사주조합 20%, 일반청약자 20%, 고수익간접투자기구 등 잔여물량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 총액인수제 정착화 방안으로 엄격한 기업실사, 합리적 가치평가, 실질적 수요예측 등의 정착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시장담당 부원장보를 반장으로 하고 증권업협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증권회사, 학계, 증권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T/F는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맞춰 제로베이스에서 IB업무를 진단해 보고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이라며 "자통법의 세부조항들이 마련되기까지는 앞으로도 1년 이상 시간이 있는 만큼, T/F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내용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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