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감면·6억 초과도 혜택..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주목'

국토부, 이르면 이번주 임대등록 촉진 방안 발표
임대소득에 따른 건보료 증가분 일부 감면 유력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도 세제혜택 제공 가능성
임대사업자 등록 미진시 강제방안도 검토
  • 등록 2017-12-10 오후 5:31:22

    수정 2017-12-10 오후 5:33:1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자곡동 LH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 수위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을 처분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계속 보유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 10~20%포인트 중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 시 인센티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 9월 발표 예정이던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3차례 미뤄진 끝에 이달 중 발표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는 지난달 마쳤지만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내부 목소리가 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3당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부처간 조율 끝나.. 건보료 감면 혜택 담길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브리핑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방안은 각 부처간 조율이 끝났고 정책 내용이 확정됐다”며 “최근 시장 상황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시장 영향 등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조율해보겠다는 차원에서 발표 시점을 조금 늦췄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촉진 방안에는 임대주택 세제혜택 적용 범위 확대와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다주택자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임대소득 발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이들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자에게 부과되는 연간 소득세와 건보료는 각각 56만원, 276만원으로 소득세보다 건보료 부담이 5배 이상 많다. 지난 2014년 당시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만 60세 이상이면서 3주택 이하 소유자의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했었다.

稅혜택 범위 넓어질 듯.. 미등록시 과태료 등 불이익 검토

임대주택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도 지금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은 서울·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주어져 기준금액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지난 10월 말 기준 6억 7710만원에 달했다.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세제 지원 기준을 완화해야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고 월 임차료 수준도 높은 서울 지역의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월부터는 임대 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 임대주택을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도 2억원에서 1억5 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임대사업 등록이 미진할 경우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일정 가구 수 이상의 다주택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해 임대소득이 드러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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