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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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운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를 건너던 B(12)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넘어지면서 팔뼈가 부러지고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던데다 B군이 자전거를 몰고 다소 빠른 속도로 이면도로로 나와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른쪽에 주차된 승합차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가렸다.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속도도 상당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막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피고인은 주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