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출범

면류조합-떡류혼합분말조합 합병…57개 조합원사로 새출발
공동구매 확대, 수수료 인하 등 조합원 경제적 실익 향상 기대
  • 등록 2024-01-08 오전 10:21:13

    수정 2024-01-08 오전 10:21:13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과 한국떡류혼합분말공업협동조합이 합쳐져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영주 이사장(사진=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떡면류혼합분말조합은 지난해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합병 인가를 받은 데 이어 5일 등기를 마쳤다. 조합 규모는 조합원 57개사로 자본금 5억7347만3000원이다.

떡류와 면류는 전통적으로 계절에 따른 소비 대체성이 높아 기존에 많은 조합원이 2개 업종 품목을 함께 생산하고 있으며 그동안 양 조합 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내수경기 부진 등 조합원의 사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조합이 규모 확대,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실현해 달라는 조합원 다수의 요구에 따라 조합의 규모 확대를 위한 합병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합병을 통해 규모가 확대되고 위상이 향상되면 공동구매 활성화에 따른 수혜 확대, 조합 수수료 인하 등 조합원의 경제적 실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떡류업종, 면류업종 및 곡물 혼합분말업종 조합원이 함께 한 조합을 이용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간, 조합원 상호간 협업 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보다 규모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떡류의 떡국떡, 떡볶이떡 업종, 면류의 국수, 냉면 업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으로 그 사후관리에 조합이 적극 참여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데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영주 떡면류혼합분말조합 이사장은 “유사한 업종 조합이 합병을 통해 보다 활성화되고 조합원의 경제적 실익이 향상되면 조합원 스스로 조합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고 관련 업종 업체의 조합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스레 조합의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증대, 각종 수수료 인하 등 합병의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합 사무실은 현재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사무실(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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