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가입자가 할증 기준금액을 올려 가입할 경우 0.9~1.2% 수준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년간 50만원이던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액을 다양화해 내년 1월1일부터 가입자가 100만원과 150만원, 200만원 할증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시행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물적사고 할증기준액을 100만원으로 올려 선택하면 약 0.9%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표 참고)
그는"하지만 보험료 인상요인의 80%만 반영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국내 자동차보험료 평균인 70만원을 내던 김모씨의 경우 약 6300원을 더 부담하면 사고시 할증기준액을 100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가 사고로 70만원의 자기차량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 기존에는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50만원이 넘는 20만원을 자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할증기준액을 100만원으로 선택하면 모두 할증없이 보험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가입자가 150만원으로 할증기준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약 1% 오르고, 200만원을 할증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보험료는 1.2%가량 더 내야할 전망이다. 세부적인 추가 보험료 액수는 보험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할증기준액이 상향되면 과잉수리 등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할증기준액 선택에 연동해 30만원초과 150만원이하 사고의 경우 3년간 보험료 할인을 유예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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