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 길 열린다…이달 예비안전기준 발표

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마련
융복합 제품 출시 지원…고데기 안전기준 정비
  • 등록 2021-12-21 오전 11:00:00

    수정 2021-12-21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안전기준이 이달 발표된다. 전기차 무선충전이 법적으로 허용되면 유선 대비 충전을 1.5배 빨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시장 출시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xEV 트렌드 코리아’에서 참관객들이 현대자동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무선충전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격용량 200kW 이하 유선 전기차 충전기만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어서다.

전기차 무선충전기는 유선 제품과 달리 충전을 위한 케이블 이동이나 플러그 체결 등 별도의 절차 없어 즉시 충전이 가능하다. 국내 보급형 완속 충전기(7kW급, 유선) 대비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충전 속도는 1.5배 빠르다.

이에 국표원은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인 IEC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지난 9월부터 예비 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달 예비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해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발 손질기기, LED조명기기 등 32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를 지원한다.

모발 손질용 제품(고데기)의 경우 사용 중 부주의로 가열판에 얼굴이나 손이 닿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열이 없는 손잡이 부분을 시각·촉각적으로 식별되도록 규정하고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또 천장조명·전기스탠드 등의 LED 조명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청색광 노출로 인해 사용자의 눈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한다. 제품별로 청색광 위험 등급에 따라 관리하고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는 낙뢰 등으로 인해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의 전원이 차단된 경우 원격으로 정전 복구가 가능한 제품이지만, 안전기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안전기준 도입 등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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