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시장 출시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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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기는 유선 제품과 달리 충전을 위한 케이블 이동이나 플러그 체결 등 별도의 절차 없어 즉시 충전이 가능하다. 국내 보급형 완속 충전기(7kW급, 유선) 대비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충전 속도는 1.5배 빠르다.
이와 함께 모발 손질기기, LED조명기기 등 32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를 지원한다.
모발 손질용 제품(고데기)의 경우 사용 중 부주의로 가열판에 얼굴이나 손이 닿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열이 없는 손잡이 부분을 시각·촉각적으로 식별되도록 규정하고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는 낙뢰 등으로 인해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의 전원이 차단된 경우 원격으로 정전 복구가 가능한 제품이지만, 안전기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안전기준 도입 등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