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들 어떡해"..남편 장검에 찔려도 자식 걱정한 아내

살해범 "아버님이 저를 뜯어말리지 그러셨어요" 되려 원망
대법원, 징역 20년형 확정
  • 등록 2022-12-29 오전 11:00:28

    수정 2022-12-29 오전 11:08:2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장인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피해 여성 A씨는 장검에 찔린 뒤 아버지 품에 안겨 나오면서도 “아빠 우리 딸들 어떡해”라고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인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로 찔러 살해한 장씨가 다음날 장인과의 통화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하고 있다 (사진=MBC)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A씨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해왔는데, A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와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장씨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장씨는 부부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6년부터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A씨에게 집착하고 폭력 성향을 보여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인은 수년 전부터 장씨가 아이들 앞에서 A씨를 폭행하고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살인 당일은 A씨 아버지에 의해 자세히 공개됐다. A씨 아버지는 지난 10월23일 방송된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와의 인터뷰에서 “(장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 목걸이 왜 가져갔냐고 세 마디 정도 하더니 ‘에이씨.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며 “딸이 부엌으로 도망갔지만 더는 피할 곳이 없었다. 기대고 있는 딸을 (장씨가) 순식간에 여러 번 찔렀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직후 인근 폐쇄회로(CC) TV에는 칼에 찔린 A씨를 안고 집을 빠져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포착됐다.

A씨 아버지는 “(장씨가) 칼 들고 쫓아올까 봐 얼마나 빨리 뛰어 내려왔는지 모른다”며 “(딸이) 숨이 넘어가면서도 ‘아빠 우리 딸들 어떡해’라고 하더라”며 울먹였다.

이날 방송에서 추가 공개된 장씨와 A씨 가족과 전화 통화한 음성에선 장씨가 범행 반성은커녕 되려 가족을 원망하는 대화가 담겼다.

사건 당일 장씨는 A씨의 남동생에게 전화해 “나 아무 기억도 안 나고 뭔지 모르겠다”며 “그 XX 칼이 보여서 장롱 속에서 옷 꺼내는데 막…”이라고 말했다.

사건 다음 날에는 A씨 아버지에게 전화해 “아버님이 저를 좀 뜯어말리지 그러셨어요”라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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