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 사업은? 8일 온라인 설명회

창작준비금 대상 2만 3000명으로 늘어
예술인 신문고 보호 대상 확대
'예술로 사업'에 책임 멘토링제 도입
  • 등록 2023-02-06 오전 10:14:42

    수정 2023-02-06 오전 10:14:42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2023 재단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 온라인 사업설명회’.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2023년 예술인 복지 사업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참여 방법, 기준 등을 안내한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예술인 신문고 등 권리보호 노력 확대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2만 1000→2만 3000명)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이하 ‘예술로 사업’) 책임 멘토링제 도입 등이다.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예술인의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됐다.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은 물론 예비예술인, 예술인조합, 예술단체 등도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권리침해 행위 신고 상담,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법률 상담·컨설팅, 예술인조합 신고 접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면계약 위반 신고’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등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창작준비금은 올해 총 2만 3000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000명(60억)이 늘어났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을 통해 2만 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을 통해 3000명의 신진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협업을 지원하는 ‘예술로 사업’은 올해도 1000여 명의 예술인과 함께 한다. 기획사업, 협업사업, 지역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지역사업까지 3개의 틀로 진행하며 참여 예술인에게 약 6개월간 월 120만~14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기획 및 협업사업 전체 팀에 사업 전문가들이 멘토가 돼 함께 하는 ‘책임 멘토링제’를 도입해 협업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하고 좀 더 나은 협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의료비 △자녀돌봄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등 재단의 18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안내서는 설명회 당일인 8일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어·문자통역을 제공한다.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생중계 이후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2023년 예술인복지사업 중 ‘예술로 사업’은 2월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매달 1~10일 정기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창작디딤돌을 비롯한 기타 사업별 자세한 일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영정 재단 대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되는 등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예술인 복지 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재단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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