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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5일부터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예술인의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됐다.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은 물론 예비예술인, 예술인조합, 예술단체 등도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권리침해 행위 신고 상담,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법률 상담·컨설팅, 예술인조합 신고 접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면계약 위반 신고’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등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협업을 지원하는 ‘예술로 사업’은 올해도 1000여 명의 예술인과 함께 한다. 기획사업, 협업사업, 지역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지역사업까지 3개의 틀로 진행하며 참여 예술인에게 약 6개월간 월 120만~14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기획 및 협업사업 전체 팀에 사업 전문가들이 멘토가 돼 함께 하는 ‘책임 멘토링제’를 도입해 협업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하고 좀 더 나은 협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2023년 예술인복지사업 중 ‘예술로 사업’은 2월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매달 1~10일 정기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창작디딤돌을 비롯한 기타 사업별 자세한 일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영정 재단 대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되는 등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예술인 복지 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재단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