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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검찰이 8월 18일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았으면서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고, 정 전 교수는 결국 지난 9월 12일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과 비교하며 형평성을 문제 삼기도했다.
지난 6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건강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같은 이유로 석 달 더 연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며 “당시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승인 여부는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기도 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