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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정위 전자거래과 소속인 김 조사관은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존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상에서 가능했으나 필요한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원스톱 신고가 불가능했고, 사업자와 일선 지자체의 불편 모두 컸다.
이같은 노력으로 올해 5월부터는 정부24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가 최초로 연계, 신고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처리 과정이 온라인상으로 가능해졌다. 시스템 개편으로 올해만 신규 18만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이제 원스톱으로 집에서도 신고증을 받을 전망이다.
김 조사관은 “민원인들이 신고증을 받기 위해 직접 지자체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어드려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 등은 국토부‧고용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4개 택배회사, 34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각각 서면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택배기사에 대한 부당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노력이다.
4인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이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인사상 가산점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