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 방문 모녀 대상 손배소, 1억은 최소금액”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르면 30일 소송 접수…청구액 1억 넘을수도”
“강남구청,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책임회피 급급”
  • 등록 2020-03-30 오전 9:29:07

    수정 2020-03-30 오전 9:29:07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증세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이른바 ‘유학생 제주 방문 모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송은)진짜로 한다. 빠르면 오늘 소장을 접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구금액 1억원에 대해 “최소한 잡았다. 제주도 방역이나 행정력이 낭비된 것은 둘째치고, (모녀들의)방문 업소가 다 폐업을 하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졸지에 자가격리를 당한 분만 해도 40명이 넘어가는데 이분들 손해 다 합치면 1억원은 너무 작은 액수”라고 말했다.

또 원 지사는 “소송은 당사자가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제주도)가 신고도 받고 있고 이미 의뢰를 받은 곳도 있다. 현재 피해 액수만 1억원이 훨씬 넘는다”며 향후 청구금액이 1억원을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모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이들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옹호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강남구가 역학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알려준 게 (모녀가)제주도에 오는 날부터 아팠다는 거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니깐 제주도에 갈 때는 증상이 없었고 떠나오기 전날부터 증상이 났다고 180도 바뀌었다”며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강남구청 자체가 상당히 책임 회피성으로 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원 지사는 이들 모녀가 특별한 배경이 있기에 강남구청장까지 나서서 옹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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