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집값도 ‘10억’ 우습다…전국이 들썩

규제 확대에도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천안 13억, 여수 7.9억 등 신고가 거래
  • 등록 2020-12-11 오전 10:07:21

    수정 2020-12-11 오전 10:07:2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최근 과열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묶으면서 인근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11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동향을 보면 추가 지정 직후인 11월 4주(23일 기준) 부산광역시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부산진구가 전월대비 1.03%포인트(p) 오르며 부산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서 금정구가 0.94%포인트 오르며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을 상회했다.

대구의 경우 같은 시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성구가 0.56%p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이어서 달서구가 0.54%포인트 오르며 두 지역 간 격차가 크게 줄었으며 이후 11월 5주(30일)에는 달서구가 0.63%포인트 오르며 수성구(0.53%포인트)를 앞질렀다.

규제 지역 확대로 비규제지역의 희소가치가 높아지자 지방 중소도시까지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전과 세종에 인접한 천안은 같은 기간 0.56%포인트 올랐으며 대구, 부산과 가까운 경남 창원, 울산 남구의 경우 각각 1.01%포인트, 0.96%포인트 오르며 전국 평균 상승률 0.23%포인트를 크게 웃돌았다.

비규제지역에선 신고가 기록도 다시 쓰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충남 천안시 ‘천안 불당 지웰 더샵’ 전용면적 112㎡는 지난 달 13억17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10월 같은 평형이 12억4000만원~12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한 달 사이 최고 7700만원 오른 셈이다.

또 전남 여수시 ‘신영 웅천지웰 2차 전용면적 112㎡는 지난 달 7억9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7월 같은 평형이 5억7200만원~5억95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1억원 이상 올랐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비규제지역의 경우 매수 시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크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추가 매입하는 경우 세금 중과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무주택자는 6개월 내 전입, 1주택자는 기존 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대출이 금지된다.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돼 2년간 실거주 한 뒤에 팔아야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범위가 커질수록 규제를 비껴간 지역의 풍선효과가 더 없이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에서 집값이 불안한 지방 도시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추가 규제 전에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신규 분양시장의 열기도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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