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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윤모(3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영애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앞서 2013년 9월 이영애 부부는 허위의 소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 및 블로거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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