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22년, 내년 1월 1일 출고가 11.6% 인하…"9933원 싸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위스키에 기준판매비율 23.9% 적용
세금 할인 효과 따라 골든블루 공장 출고가 인하키로
  • 등록 2023-12-22 오전 11:19:18

    수정 2023-12-22 오전 11:19:4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골든블루는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 데 따라 국내 생산 대표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를 해당일부터 11.6% 인하해 출고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골든블루 22년은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낮아지게 된다.

골든블루 22년.(사진=골든블루)


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세금 할인율 개념으로 이를 도입하면 제품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을 뺀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로 정해졌으며 소주 22.0%, 브랜디 8.0%,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는 20.9%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골든블루 22년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든블루는 2010년 최고급 슈퍼 프리미엄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을 출시했다. 스페이사이드와 하이랜드 지역에서 엄선된 100%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원액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위스키 본연의 풍부한 맛과 과일, 스모키향 등 복합적인 풍미를 갖췄다. 지난해 판매량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하면서 꾸준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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