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폐교 활용 기숙사 확충' 등 청년주거정책 제안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 발표
학업→취업→결혼·출산 등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정책대안 마련
  • 등록 2024-04-04 오전 10:00:00

    수정 2024-04-04 오전 10:00: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4일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대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위해 준비 TF(태스크포스)와 11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해 4개 분야·12개 주요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먼저, 특위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증가하는 도심의 폐교 부지를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 반영을 위해 민간의 임대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를 상향(보증금 2→3억원, 대출한도 1→2억원)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할 때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들이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인 ‘새가족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의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단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시 이주가능한 임대주택의 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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