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중상해 車사고 형사책임부과 추진

교특법 예외 11개에 추가추진…형사책임 면제 안되게
  • 등록 2008-08-25 오후 2:42:09

    수정 2008-08-25 오후 3:07:55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교통사고로 타인을 크게 다치게 해도 관련법상 형사책임을 지지않는 현 법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법개정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형사책임 제기의 폭이 넒어져 사고 피해자의 방어권이 넓어질 수 있다는 시각과 종합보험의 가입유인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25일 서울 태평로 클럽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사고가 나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1개 중대법규위반이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젠 피해자 권리보호와 법질서의식 제고를 위해 중과실·중상해 사고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지난 1981년 보험가입 유도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 교특법은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책임을 면제(공소제기 불가), 보험가입을 유인하고 있다.

다만 음주와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무면허, 앞지르기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 11개 중대법규위반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 11개 처벌조항에 난폭운전 등 가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중과실),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는 경우(중상해)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결론적으로 가해 운전자의 난폭운전에 대해선 무겁게 책임을 지우자는 뜻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일부 보험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득로 손보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형사책임 면제라는 유인책이 없어지면 보험가입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 재판권 보장과 법질서 준수의식 제고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보험업계로선 민사상의 보상범위는 같다"며 "다만 형사책임 부과시 법질서 준수의식이 높아져 사고방지로 인한 손해율 감소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 교특법 소관부서를 상대로 설명중이며, 조만간 법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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