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형사책임 제기의 폭이 넒어져 사고 피해자의 방어권이 넓어질 수 있다는 시각과 종합보험의 가입유인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25일 서울 태평로 클럽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사고가 나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1개 중대법규위반이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젠 피해자 권리보호와 법질서의식 제고를 위해 중과실·중상해 사고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지난 1981년 보험가입 유도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 교특법은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책임을 면제(공소제기 불가), 보험가입을 유인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 11개 처벌조항에 난폭운전 등 가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중과실),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는 경우(중상해)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결론적으로 가해 운전자의 난폭운전에 대해선 무겁게 책임을 지우자는 뜻이다.
이득로 손보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형사책임 면제라는 유인책이 없어지면 보험가입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 재판권 보장과 법질서 준수의식 제고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보험업계로선 민사상의 보상범위는 같다"며 "다만 형사책임 부과시 법질서 준수의식이 높아져 사고방지로 인한 손해율 감소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 교특법 소관부서를 상대로 설명중이며, 조만간 법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