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 못한다

공정위,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개정
"소비자 신뢰 향상· 소셜커머스 시장 건전한 발전 기대"
  • 등록 2013-09-25 오후 12:00:19

    수정 2013-09-25 오후 12:00:19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 방법 구체화,구매자수 부풀리기 금지, 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적용대상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등장한 소셜커머스는 공동구매 형태를 통한 가격할인 등으로 급격하게 성장해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할인율 과장, 위조상품 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해 소셜커머스 시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27% 할인율이 적용된 미용실 이용쿠폰을 66% 할인율로 속이고, 위조 미용용품 판매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 2011년 7030건이었던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에는 7138건으로 늘었다.

공정위가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선 소셜커머스업체들은 가격· 할인율 산정의 기준·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상품 판매화면에 할인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를 밝히고,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세금·공과금 포함여부, 구성상품 내역, 주중/주말, 대인/소인) 등을 상세히 표시해야 되는 것이다.

구매자수나 판매량의 과장·조작을 통한 소비자유인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컨대, ‘오늘오픈’이라고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거래 판매량을 합산해 표시하는 과장· 기만 행위 를 더 이상 못한다는 얘기다.

위조상품 예방을 위해 사전 검수·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앞으로 취득증명서·정품인증서·통관인증 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검수 등 위조상품 확인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미사용쿠폰 70% 환불제의 적용대상 조정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고객불만 응대·처리 목표시간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소비자신뢰를 높이고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한 업체들과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쿠팡, 티몬, 위메프, 그루폰, CJ오쇼핑, GS홈쇼핑,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 8개사이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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