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이어 ‘증세 3법’ 격돌…“투기 차단” Vs “세금 폭탄”

3일 국회 법사위, 세법 개정안 처리 예정
종부세 2배·양도세 72%·취득세 최대 12배
홍남기 “종부세 대상, 대한민국 1% 불과”
野 “세금 아닌 벌금, 증세 아닌 감세해야”
  • 등록 2020-08-03 오전 9:26:25

    수정 2020-08-03 오전 9:26:2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 증세 3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는 “번 부동산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사위에 참석해 부동산 3법 관련한 처리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는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이 반영된 여당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른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안건에 포함돼 처리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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