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져요)1년이상 살아야 청약 우선권

1000cc미만 車에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등록 2007-12-27 오후 4:06:23

    수정 2007-12-27 오후 4:06:23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투기과열지구 내에 건설되는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적어도 1년 이상은 살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실내소음 측정도 의무화되고 적절한 소음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 현재 800cc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내년부터는 1000cc 미만 차량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 및 교통관련 제도 개선 내용.

▲주택성능등급 인정 확대= 내년 1월1일 이후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현행 20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에너지성능 부문에 대해서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6층이상 아파트 실내소음 측정=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단계 뿐만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을 6층 이상의 경우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기준(65데시벨 미만)하던 것을 실내소음기준(45데시벨 미만)에 적합하게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소음방지시설을 하도록 했다.

▲주상복합건물도 공동주택 관리규정 적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230개 단지, 7만호)인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개정됐다.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 동안 주택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간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주상복합 건축물도 일반 공동주택 간에 관리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관리로 입주민의 주거문화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우선공급 위해 1년 이상 살아야= 내년 1월1일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 공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역거주자의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개선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실시= 영세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인 관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이 금지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등록사업자간 상호간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의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1000cc미만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는 경차의 규격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확대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차규격이 확대됨에 따라 유료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해 종전 배기량 800cc 미만 차량에서 1000cc 미만 차량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차 보급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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