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다니는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 받는다

18일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심의·의결
자영업자 고용보험 요건 완화…희망시기에 가입가능
대규모 기업 다니는 노동자도 내일배움카드 신청
  • 등록 2019-06-18 오전 10:00:00

    수정 2019-06-18 오전 10:00:00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도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돼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 중에서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아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직업훈련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250만원 일정 소득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규모 기업 상시 노동자 수 기준은 △제조업 500명 초과 △광업·건설업·보건업·정보통신업·사업시설관리·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0명 초과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 등 200명 초과 △그밖의 업종 100명 초과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 5년간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듣고 싶은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는 개업하고 5년안에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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