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숙박시설 공사 중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60대 노동자 6.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 등록 2022-06-12 오후 8:14:30

    수정 2022-06-12 오후 8:14:3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숙박시설 건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 5월6일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께 제주 노형동 숙박시설 신축공사에서 6.8m 높이에서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자재를 해체해 지상으로 전달하는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재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유강종합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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