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에서 '복지'로…학대행위자는 동물 못 키운다

농식품부 '동물복지법' 발의 추진
사전돌봄의무 확대, 학대 처벌 강화
맹견은 기질평가해 사육허가 결정
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도 마련
  • 등록 2022-12-06 오전 11:00:00

    수정 2022-12-06 오후 8:02:4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동물 복지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해 사전 돌봄 의무를 확대하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양육을 금지한다.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코리아펫쇼’ 한 부스에서 관계자가 강아지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보호의 관점으로 다뤄졌던 동물 정책을 복지의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 근간인 법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와 연계해 동물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을 보다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동물복지법’을 2024년 발의한단 계획으로, 이처럼 법 체계가 개편되면 돌봄 의무가 강화되고 동물학대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학계 등과 논의를 거쳐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도 2024년 도입한단 계획이다.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나 질병을 유발 행위를 넘어서 고통 유발 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2024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해 학대 행위자에 적정 수준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단 계획이다.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턴 유기 동물 입양시 돌봄 및 양육 계획서 제출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유기 동물의 보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까지 22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새롭게 확충한다. 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설 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동물 수입, 판매 및 장묘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영업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개물림사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일정 월령 이상의 맹견에 대해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하는 기질평가제를 시범 도입하고, 2024년 법제화한단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으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와도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동물 관련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한데 모은다.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는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한다.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개선된다. 기존 10명 규모의 민간위원회였던 동물복지위원회는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규모도 2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내에는 동물복지 정책을 전담할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은 최근 5년간 연 1회 이상 법률 개정을 거듭하며 선진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지만 현장 정착이 미흡한 제도에 대한 보완과 추가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복지 강화 비전. (자료=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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