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법안 시급…野, 민주유공자법 등 폭주 중단해야”

이양수 與 원내수석부대표, 원대회의 발언
“유통발전법·중처법 등 민생법안 처리해야”
  • 등록 2024-04-23 오전 10:20:45

    수정 2024-04-23 오전 10:44:47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이후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로 넘긴 데 이어 오늘 정무위원회에서도 민주유공자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일방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정무위 안건 외에도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비롯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3법, 간호법 처리도 예고했다”며 “21대 국회가 입법 독주와 정쟁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총의를 모아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시급한 민생 법안을 거론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허용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고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법제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선 당장 본회의를 여는 데 반대할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 말까지 (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쟁점 법안 처리를 자제해야 한다”며 “정쟁이 아닌 민생 법안 협치를 우선해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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