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투자..세금을 알면 절세는 덤이다

  • 등록 2011-11-24 오후 3:19:15

    수정 2011-11-24 오후 3:19:15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격인 상가 투자도 취득 시부터 보유 중, 매도 시까지 계속해서 세금이 나온다. 그러나 세금의 내용을 알고 그 제도의 변화까지 파악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 전문 조중식 세무사와 상가에 나오는 세금과 절세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다.

                      

Q: 상가에 나오는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 A: 우선 상가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 유상 매입 시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의 4.6% 정도가 되고, 무상 증여 시에는 4% 정도를 내야한다. 여기에 상가 취득가액 중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가 보유 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재산세는 상가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건물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토지부분은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각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부한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나올 수 있다. 종부세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는데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부수토지 총 합계액이 80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상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나온다. 양도소득세는 상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되며 상가는 비과세나 감면 등의 제도가 없으므로 시세 차익이 없더라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Q: 상가에 나오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A: 일단 공동소유를 통한 절세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취득세는 공동소유를 통한 절세가 불가능하지만, 토지분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공동소유 시 절세가 가능하다. 특히 상가 임대 시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세도 공동소유 시 절세가 가능한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과세가 되므로 가능하다면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월 24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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