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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A씨와 자녀 B씨(20대)는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를 찾았다.
A씨는 기표를 마치고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더니 “잘못 찍었다”며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이에 선관위는 A씨 자녀의 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이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될 예정이다.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투표를 하던 C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어머니의 도움을 요청받자 직접 기표소로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투표 종사자가 제지하면서 “제삼자가 기표를 본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C씨는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고 귀가했다.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C씨를 투표용지 훼손 혐의로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