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고령층은 추가접종 간격을 4개월, 50대 성인은 5개월로 하고 있다. 접종 완료 후 5개월이 지나고 추가접종을 하는 데 한 달 가량의 기간이 필요해 종합적으로 6개월의 유효기간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은 지난 25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지원위)에서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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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에 따르면 11월 일평균 확진자(2414명) 중 79.3%(1916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3.7%로 전국 평균가동률(71.0%)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이 통제관은 “수도권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맞는 특별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수도권 대책이 나오게 되면 전국적으로 해야 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체계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통제관은 “일상회복에 맞게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적극 검토 중”이라며 “지금은 재택치료가 선택이지만 앞으로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입원 필요성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소하는 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의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받으면서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의료관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일상회복 체계에 맞는 의료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업계는 손실보상과 관련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제관은 “일상회복지원위 회의에서 방역을 강화하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만큼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같이 가야한다는 의견을 소상공인 업계에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 일상회복지원위 방역·의료분과 회의와 함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과 보완해야 할 대책을 만들어 다음주 월요일(29일)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