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3월 '미세먼지 시즌제' …공공 2부제·사대문안 5등급차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의무화…'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 지정
박원순 시장 “미세먼지,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 …시즌제 추진의지
  • 등록 2019-11-21 오전 10:00:00

    수정 2019-11-21 오전 10:00:00

지난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동작 일대 하늘에 미세먼지가 뿌옇게 드리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시즌제 적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 대책이다.

공공기관 차량2부제·5등급 제한은 사대문안 우선 시행

교통부문에서는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에 상시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시즌제 기간 동안 서울지역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것은 관련법 개정이 되지 않아 12월부터 바로 시행하지는 못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해고 안내문자 발송·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해왔기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제한은 국회에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 시즌내 일부기간이라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 후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시의회에서도 정례회 회기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차요금도 최대 50%까지 할증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 108개소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24개소는 모든 차량에 25%, 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12월 한 달 간 안내·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장 단속·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지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여름철 풍수해 집중 대비기간과 유사하게 시즌 동안 시·구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시내 총 4천여 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 도로 158km에 대해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중 3개소를 첫 지정한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은 저소득층 지원금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즌 기간 동안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서울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들이 100% 이행될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8%가 감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전국,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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