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후보자 "대법관 제청, 소수자·약자 보호 국민요구 반영"

"법관으로서 올바른 법적 판단 위해 혼신 노력해와"
"다양한 시각 반영해 성폭력 사건서 정의 실현해야"
  • 등록 2021-09-15 오전 10:23:16

    수정 2021-09-15 오전 11:55:02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자신의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다양성·다원성을 반영하고, 다수결 원칙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고려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사실심 법관으로서 이웃의 삶에 재판의 형태로 참여해 같이 호흡했다. 양쪽의 의견을 경청하며 올바른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관직은 많은 사람을 만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일이었다. 재판은 많이 읽고 많이 사색하며 그 속에서 궁극적인 가치와 진실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과 생명을 경외하고 모국어를 사랑하는 저의 영혼에 소명의 불이 켜졌고, 그 등불을 따라 한눈팔지 않고 25년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표출되는 갈등의 양상은 과거와 많이 다름을 목도한다”며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지점을 발견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동료 법관들과 함께 젠더법 연구회와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활동을 하며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갖춰야 할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다”며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있거나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험칙을 적용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시각이나 경험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재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며 둘 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다양한 시각을 조화롭게 반영해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오 후보자는 “농민의 딸인 저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한편 자연을 벗 삼아 글을 읽고 쓰며 자란 그 시절은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고등학교 시절 읽은 박경리 선생의 수필집 ‘원주통신’은 독립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존엄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저에게 가르쳐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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