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적용…화재안전 대응 강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행정예고
  • 등록 2021-09-16 오전 11:00:00

    수정 2021-09-16 오전 11: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확대해 화재안전 성능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12월부터 품질인정제도를 확대하고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 유통, 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앞으로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적발된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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