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12월부터 품질인정제도를 확대하고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 유통, 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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