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전세금을 100% 보증해주는 보험은 딱 두군데 뿐입니다.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과 민간기업인 SGI서울보증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만약 집주인이 파산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이나 SGI서울보증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해주니까, 보험료를 꽤 내야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게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보험료를 정부가 다음달 초부터 전세금의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같은 3억원짜리 전세라면 2년간 보험료가 90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그나마 조금 낮아졌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보험율은 원래 0.158%로 더 낮았는데, 다음달부터 0.09%로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당장 보험료 인하되는 곳인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뿐입니다. 대한주택보증도 정부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따라 내려야 하나 어쩌나 아직 고민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심각한 ‘깡통전세’인 경우,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가 넘는 경우에도 ‘위험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도 보험 가입을 거부했습니다만, 이번 정부 대책에 이런 경우에도 보험가입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세금이 전액 보장되는 게 아니라 90%만 보장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깡통전세’에 입주한 힘없는 세입자 분들은 이런 보험료 얘기가 속 터지는 소리로만 들리시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전세금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분들은 가까운 대한주택보증 지점이나 대한주택보증과 업무협약을 맺은 우리은행 창구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