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의 뉴스쏙] 피같은 전세금 지켜라

보험료 내린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의 모든 것
내달 보험료 인하, 일단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만 해당
계약 1년 넘으면 가입 안돼..심각한 '깡통전세'는 90%만 보장
  • 등록 2015-04-11 오전 10:55:06

    수정 2015-04-11 오후 7:00:44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전세값이 워낙 비싸니까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는 분들 많을텐데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내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내린다면 일단 반갑죠?

그런데 ‘반환보증 보험이 대체 뭐야?’ 이렇게 묻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전세 이사만 3번을 다녔는데도 잘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금을 100% 보증해주는 보험은 딱 두군데 뿐입니다.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과 민간기업인 SGI서울보증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만약 집주인이 파산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이나 SGI서울보증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해주니까, 보험료를 꽤 내야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게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험료가 전세금의 0.2%(정확히는 0.197%)였습니다. 3억원짜리 전세라면, 1년에 60만원씩, 2년간 120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했습니다. 안심은 되겠지만, 남들은 그냥 찾아가는 전세금 지킨다고 보험료까지 내야 하나, 억울한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 보험료를 정부가 다음달 초부터 전세금의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같은 3억원짜리 전세라면 2년간 보험료가 90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그나마 조금 낮아졌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보험율은 원래 0.158%로 더 낮았는데, 다음달부터 0.09%로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당장 보험료 인하되는 곳인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뿐입니다. 대한주택보증도 정부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따라 내려야 하나 어쩌나 아직 고민이라고 하네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은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세계약을 맺은 이후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지 10개월이 지난 이후 가입하면 어쩌냐구요? 그때는 10개월치는 빼고 나머지 1년 2개월치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아무튼 계약한지 1년 이상 되면 아예 보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심각한 ‘깡통전세’인 경우,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가 넘는 경우에도 ‘위험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도 보험 가입을 거부했습니다만, 이번 정부 대책에 이런 경우에도 보험가입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세금이 전액 보장되는 게 아니라 90%만 보장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깡통전세’에 입주한 힘없는 세입자 분들은 이런 보험료 얘기가 속 터지는 소리로만 들리시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전세금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분들은 가까운 대한주택보증 지점이나 대한주택보증과 업무협약을 맺은 우리은행 창구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