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중 문화재보호법 위반 늘어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2021국감]
10년간 보호법 위반 적발 291건
담당인력 부족 등 단속능력 떨어져
  • 등록 2021-10-05 오전 10:21:50

    수정 2021-10-05 오전 11:35:07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아파트 건축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이채익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남구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사업 과정에서 문화재청과의 협의나 허가 없이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10년 간 총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개발사업 이전에 문화재청에 건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공사개시 전 매장된 문화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및 미협의’가 전체의 32.6%인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문화재 훼손 등 보존대책 미이행’이 89건에 달했다. 매장문화재 확인 이후 표본 및 시굴·발굴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73건이었다.

특히 매년 10건에서 20건 내외로 적발되던 것이 지난 2018년 52건, 2019년 57건, 지난해 4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위반주체 유형별로는 개발사업 시행사 또는 개인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위반한 사례도 60건에 달했다.

문제는 개발사업 과정 간 문화재 훼손 등으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이 적발 사례 291건 중 고발 조치한 것은 224건에 달하지만 징역형은 2건, 벌금형은 43건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수사 과정에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적발주체 유형별로는 지자체가 적발한 것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원 또는 제보 등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 84건이었다. 반면 문화재청이 직접 적발한 것은 18건에 그쳤다. 이는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화재청의 인력부족 등 단속 역량이 크게 떨어진데 기인한다.

최근 조선왕릉 앞에 건설 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공사중단 등의 논란에 휘말린 것도 문화재청이 공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 고발 조치가 이뤄진 탓이 크다.

지난 5월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장릉 인근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심의 절차 없이 이뤄졌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2014년 땅을 인수할 당시 소유주였던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 개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9년에는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채익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준수의무 이전에 이를 계도하고 관리해야 할 문화재청의 단속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세계유산 등 중요문화재 인근 대규모 개발행위는 문화재청이 먼저 검토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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