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올리는 청소년들…경찰, `긴급 스쿨벨` 발령

살인예고 글 게시 피의자, 10대 다수 검거
警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어…반드시 멈춰야"
  • 등록 2023-08-07 오전 11:17:10

    수정 2023-08-07 오전 11:17:1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고, 청소년 피의자가 검거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경찰이 7일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학교종)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1년부터 구축해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학교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사·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전파하는 제도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림역·서현역 사건 이후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거나 유포해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살인예고 글 예방을 위한 긴급 스쿨벨 3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살인예고 글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150건 이상을 수사해 현재 50여명을 검거한 상황이다. 그 중 3명은 구속했다. 문제는 청소년에 의한 살인예고 글 게시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지난 5일 트위터에 ‘OOO에서 모두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올린 16세 청소년이 검거됐고, 같은날 흉기 사진과 함께 ‘천안 OO동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17세 고교생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미사역, 구미역, 해운대 살인예고 글도 모두 10대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 장난 혹은 친구가 욕설을 해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발령된 이번 긴급 스쿨벨 3호는 살인예고 글 게시가 이웃과 사회에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유포행위를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게시 행위는 협박죄(특수협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되고, 이를 볼 경우 112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식음사건에 대해 1·2호 긴급스쿨벨이 발령된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고, 살인예고 글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등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방학이 끝나는대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활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흉기난동 범죄와 살인예고 글의 게시는 우리 사회의 불간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경찰은 모든 가용경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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