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주민등록자료도 통계에 쓴다

내년 상반기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주민등록자료 등 행정자료, 통계목적 활용
  • 등록 2005-02-21 오후 2:30:00

    수정 2005-02-21 오후 2:30:00

[edaily 김상욱기자] 효율적이고 질높은 국가통계 자료생산을 위한 기반확충 작업이 진행된다. 이와관련 사업자등록자료, 주민등록자료, 세무신고자료 등 행정자료 등을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아울러 3년마다 국가통계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오는 2006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가통계를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방안`을 확정했다며 앞으로 관련 법규개정 등 제도화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시스템상 통계청의 조정능력과 각 정부부처의 통계 생산능력이 취약하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학습,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꼭 필요한 국가통계가 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재 통계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개편, 경제부총리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의결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통계수요·생산·활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평가, 통계기준 설정, 통계생산기관의 중복 통계생산 조정, 통계예산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분권위원회는 또 각 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가 공유될 경우 보다 정확한 통계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 통계 활용도가 큰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대상 행정자료는 사업자등록자료, 세무신고자료, 주민등록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이며 행정자료 공급기관과 수요기관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공유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자료 공유에 따른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무는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가통계를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와함께 새로운 통계수요 개발계획을 반영한 종합적인 국가통계발전계획을 분야별로 3년마다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며 통계청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청장의 공모제, 임기제 도입과 함께 청단위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시 통계청 포함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통계생산기관의 기획, 품질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인력을 임시조사원제도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잉여인력을 통계기획 및 분석인력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최소한의 통계전담조직을 확보하고 각 부처 주요 정책결정회의에 통계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에 대해 지역통계기획, 표본설계 등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는 지역통계센터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그밖에도 현행 국가통계교육원을 확대 개편, 공무원에 대한 통계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통계조사 및 관리기법을 연구하는 국가통계연구소를 설립키로 했다. 아울러 통계청의 개방형 직위운영을 확대하고 각 부처의 정원대체 계약직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통계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통계청과 각 부처 통계담당부서 직원간 상호인사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분권위원회는 이번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추진단`을 통계청에 설치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통계인프라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국가통계위원회 발족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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