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액공모 한도 최대 100억 확대..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 결과
사모발행 기준 완화, 비상장 투자사 활성
"혁신기업에 자본공급 활성화 뒷받침"
  • 등록 2018-11-01 오전 9:29:01

    수정 2018-11-01 오전 9:29:0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하고 사모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자본시장의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유망한 스타트업(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당정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우선 스타트업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최대 30억·100억원으로 상향하며 이원화한다.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원), 외부감사 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사모발행 기준도 변경키로 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한다.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주안점을 둔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또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도 허용한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도 도입한다.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BDC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한다.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도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한다. 앞으로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으며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도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현행 경영참여형(PEF)·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한다. 기업공개(IPO)시장에서 주관사ㆍ기관투자자ㆍ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고자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완화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적용 규제를 간소화한다.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며,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또 영업활력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대폭 전환한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정ㆍ준수하도록 개선한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도 간소화한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증권회사가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업 업무추가는 등록 등도 간소하게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업무확장을 위해 인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각오다.

그 외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영업행위규제의 경우, 세부적ㆍ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선관주의, 충실의무, 이해상충방지, 투자자보호 및 정보제공 등)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번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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