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시행 12일 앞으로…일정 바꿔 현장 찾은 중기장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주도 채 남지 않아
오영주 중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현장 방문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5일, 기존 간부회의 취소하고 현장 찾아 애로 청취
중소기업계,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적용 유예 요구
  • 등록 2024-01-15 오전 10:00:00

    수정 2024-01-15 오후 1:27:58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했다. 오 장관은 특히 사전에 예정됐던 확대 간부회의 일정을 제치고 현장을 급히 찾아 적용유예 법 개정을 호소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영주 장관 왼쪽)이 15일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오 장관과 이 장관은 15일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식산업센터는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이날 임시국회가 시작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간담회에서는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가 오갔다. 표면처리업체 A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B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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