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제8차 임시회의에서 자치경찰위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개선을 위해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와 학부모 의견 적극 수렴 등 주민참여 △주민합동점검 및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통한 개선대상 시설 확정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설개선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민식이 법’ 시행으로 각종 안전조치가 강화된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일수가 급감했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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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등학생 및 학부모, 교사, 녹색어머니회, 주민 등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도 분석·취합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합동점검을 펼쳐 적정성·교통영향·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 후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를 거쳐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개선대상 시설을 선정,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계획은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적극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느 때보다 자녀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북부경찰청 및 각 지자체와 저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