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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을 겨냥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불법 없이 전액 사비로 옷값을 지불했다고 밝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에 따라 신·구 권력 갈등이 예상된다.
인수위 “새 정부서 특별감찰반 가동”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반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므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특별감찰관의 예산은 특별감찰관법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며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도 재가동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무사법행정 해당 분과 확인 결과 이번 주에 업무보고가 막 끝난 상태라 국정과제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靑 “옷값에 특활비 안 써, 전액 사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김 여사의 사비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카드냐, 현금이냐는 지급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사비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며 “현재 공무로 참석하는 순방 행사에서 사용하는 영부인의 의상은 청와대의 일부 예산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영부인이 전액 사비 부담을 했다고”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마치 현금 5만원권이 마치 불법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특수활동비로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그렇게 호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희는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