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천현숙 본부장 "전세의 매매 전환 유도 지속 필요"

매매 활성화 통해 전월세 전환 속도 조절 가능
치솟는 전셋값은 전세가율 상한제로 관리
  • 등록 2015-04-22 오전 10:10:23

    수정 2015-04-22 오후 2:19:49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주택시장의 회복세 유지와 전·월세 전환 속도 조절을 위해 정부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2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 ‘2015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천현숙(사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주택 매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장려하는 정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되고 매매시장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택 시장 침체와 전세난이 겹쳤던 2012년과 2013년 월세 거래 비중은 34%에서 39.4%로 1년새 5.4%포인트나 급증했다. 하지만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06년 이후 8년만에 100만건을 넘어선 지난해에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1%로 전년대비 1.6%포인트 증가에 머물렀다.

전세의 매매 전환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집값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서울·수도권의 경우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던 2013년(-1.1%)과 달리 지난해에는 1.5%오르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또 지방도 지난해 매매가 상승률이 1.9%로 2013년(1.7%)보다 소폭 올랐다.

[자료=한국감정원]
천 본부장은 “전세 수요의 지속적인 매매 전환을 위해 1%대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아파트로 한정해서는 안된다”며 “주택 유형간 형평성과 수요 다변화 차원에서 다세대·연립 등 다른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월세가구 증가에 따른 지원책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택 임대차 보호 제도는 전세 위주이며 월세 체납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월세 지급 대행 및 월세 알림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계약 해지 사유인 월세 연체 기간의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락같이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관리제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천 본부장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세가율 관리선을 정해야한다”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월세 전환 또는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가율 관리선 기준을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천 본부장은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임차 가구 대부분이 민간이 공급하는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물론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다양한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제도 재정비도 주문했다. 그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방식으로 공공 임대를 공급하고 성과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공공 임대 중 일부는 100%전세로 전환해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면 젊은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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