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보톡스 분쟁’서 메디톡스에 손…대웅 “항소할 것”(종합)

ITC, 제조기술 도용은 예비판결 인용
보툴리눔 균주 대한 영업비밀 인정 안 해
메디 “도용혐의 밝혀져”…대웅 “사실상 승소”
  • 등록 2020-12-17 오전 10:09:10

    수정 2020-12-17 오전 10:09:10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예비판결을 인용했다. 다만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크게 줄었다.

대웅제약 사옥(왼쪽)과 메디톡스 사옥. (사진=각 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과 관련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당초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을 모두 도용했다면서 주보의 수입을 10년동안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판결에서는 예비판결을 부분적으로만 인용해 21개월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ITC는 판결문에서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면서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점은 (예비판결을)뒤집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을, 이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ITC 최종판결에 따라 양 사의 입장은 엇갈렸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 수용하며 21개월간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균주의 영업비밀 부분이 뒤집힌 최종결정에 대해 사실상 승소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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