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앞단서 차단..PF대출 점검 착수, 보험사·증권사 주 타깃

  • 등록 2016-09-22 오전 10:30:00

    수정 2016-09-22 오전 10:3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대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로 가계부채의 새 뇌관이 되고 있는 ‘집단대출’ 등으로 연결되는 사전 주택 공급물량을 옥죄겠다는 취지다. 최근 부동산 PF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보험권과 미래에 빚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로 엮여있는 증권사 등이 주된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일단 현장 점검 여부 및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서류 점검을 통해 업권별, 금융기관별, 사업장별 PF대출에 대해 파악 중이다. PF대출은 사업장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법이다. PF대출 자체는 기업대출로 가계부채가 아니지만, PF대출이 늘면 집단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로 연결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선분양 시스템에서는 일단 택지 매입이 시작되면 주택공급이 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 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현장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 물량 옥죄기...보험권 급증 주목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8·25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주택공급 관리 측면에서 사전 공급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PF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부동산 PF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보험권이 일차적인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금융권 전체 PF대출 잔액은 50조원 가량인데, 이 중 보험권 잔액이 13조원이다. 문제는 이 13조원 중 5조억원 가량이 최근 1년 반 새 늘었고 같은기간 전체 금융권 PF대출 증가분의 7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며 “일차적으로 많이 늘어난 업권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부동산 PF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보험사가 저금리 시대에 자산운용 방안의 하나로 이 시장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운용수익률이 3% 후반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PF대출 규모를 줄인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 부동산 PF대출 규모는 2008년 52조5000억원이었만 올 6월말 현재 21조1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문제는 PF대출은 집단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부동산 PF가 일반 담보대출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토지 같은 확실한 물적 담보가 아니라 사업장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부동산 PF는 전통적인 대출채권 관련 위험보다 높은 위험을 갖고 있다”며 “건설경기 악화로 부동산 개발에서 예상된 현금흐름이 창출되지 못하거나 시공사(건설사)의 신용도가 악화되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PF대출 보증·신용공여 등 우발채무도 대상

증권사의 경우 직접적인 PF대출보다는 PF대출 관련 우발채무가 주된 점검 요소의 하나다. 우발채무는 지금 당장의 빚은 아니지만 미래의 일정한 조건에선 빚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불확정 채무다. 증권사는 시공사의 PF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거나 PF사업장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에 대해 매입 약정을 해주는 식으로 시공사에 PF대출과 관련된 신용공여를 해왔다. 만약 시공사가 PF대출을 상환하지 못 하면 증권사의 우발채무는 실제 갚아야 할 빚으로 전환된다. 증권사 PF대출 우발채무 역시 가계부채 차원에서 보면 시공사 PF대출을 용이하게 해 가계부채 증가를 가속화하는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증권사의 부동산 PF대출은 추후 큰 부채부담을 증권사에 안겨줄 수 있다. 현재는 우발채무라 채권 건전성 분류상 ‘정상’인 만큼 채권 부도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고정이하로 건전성이 떨어지면 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PF대출은 우발채무로 머물러 있는 한 정상으로 분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공급의 초과공급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PF대출에 대한 직접심사뿐 아니라 (우발채무처럼) 증권사의 PF대출 신용공여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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