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유예, 국회서 신속 처리해야"

최상목 부총리 23일 국무회의 주재
"영세 중소기업 여건 열악해 아직 준비 부족해"
"항공청 5월 출범…차질 없도록 준비"
  • 등록 2024-01-23 오전 10:37:49

    수정 2024-01-23 오전 10:37:49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을 두고 23일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며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그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에도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우주전담 총괄기관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착실하게 준비했고, 드디어 오는 5월말 공식 출범을 앞두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항공청이 차질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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