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보릿고개 오나…내년 세수한파에 지방교부세도 ‘뚝’

[2024예산안]
내년 지방교부세 66.8조…2022년 대비 14조↓
국세 연동 지방교부세…국세 한파에 덩달아 급감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세입축소 어려움 클 듯
  • 등록 2023-08-29 오전 11:00:00

    수정 2023-08-29 오전 11:51:0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2024년) 국세수입이 2022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지방재정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단위 = 조원)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을 367조4000억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를 66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지방교부세(75조3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2년 전인 2022년 지방교부세(결산)인 81조원과 비교해도 14조원이나 낮다.

정부가 내년 지방교부세를 축소 전망한 이유는 지방교부세가 국세수입에 연동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승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의 19.24%, 부동산교부세(종부세 전액), 소방안전교부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3조1000억원, 2년 전인 2022년 국세수입(결산)인 395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28조5000억원이나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지방교부세 역시 축소된 것이다.

실제 지방교부세는 국가 세수상황에 따라 오르내림이 크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57조7000억원 규모였던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세수입이 감소했던 2020년에는 7조원 이상 떨어져 50조원에 머물렀다. 반면 세수가 풍족했던 2022년에는 81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가 책정, 전년(2021년) 대비 약 50.6%(29조9000억원)이나 늘어나기도 했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차이(자료 = 지방재정 365)


지방교부세의 축소는 재정자립도(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부세 중 내국세의 19.24%의 97%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종부세)는 용도지정없이 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 사용되기에 지방재정 운용에 큰 역할을 한다.

또 지방교부세 외에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도 정부 긴축기조에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자립도는 시도별로도 편차가 크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시도중 서울의 자립도는 65.30%에 달했으나 △강원(23.35%) △충북(28.16%) △전북(22.79%) △전남(21.15%) △경북(24.16%) 등 20%대에 머문 지자체도 5개나 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정부는 주요수입 중 하나인 교부세가 줄어들면 자기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채권발행(지방채)도 쉽지 않기에 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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