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분석 19개 증권사, 1~5개월 간사업무 정지(상보)

  • 등록 2001-05-31 오후 2:42:15

    수정 2001-05-31 오후 2:42:15

[edaily] 증권업협회는 30일과 31일 자율규제위원회 및 이사회를 열고 지난 99년과 2000년 코스닥 등록 및 거래소 상장을 위한 간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수대상 기업의 미래 영업실적을 부실분석한 19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이들 19개 증권사는 다음달 1일부터 코스닥 등록의 경우 1~5개월, 거래소 상장은 1개월간 주식분석업무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 등록 및 거래소 상장을 위한 간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제재대상 19개 증권사의 인수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92%에 달하며 99년과 2000년 실시된 295건의 코스닥 등록 및 16건의 거래소 상장과 관련 분석대상기업 중 22%인 69사가 부실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현대 동양 대우 LG 굿모닝 한화 신한 SK 대신 교보 세종 한빛 삼성 동원 일은 메리츠 리젠트 하나 한누리 등이다. 하지만 증권업협회는 이미 상장 및 등록을 추진중인 발행기업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5월31일 현재 협회에 주간사계약 체결을 신고한 발행기업의 경우 제재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제재를 받은 증권사와 주간사업무를 체결한 발행기업들은 상장 및 등록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증권업협회는 또 비상장, 비등록 기업은 새한정보기술과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청약절차를 완료하고도 청약실적 미달을 이유로 인수계약을 중도해지한 세종증권에 대해 인수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유지 및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5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증권회사별 제재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위:개월)
-----------------------
증권사      제재기간 
         -------------- 
         코스닥  거래소
-----------------------
현대       5    
동양       5
대우       5       1
LG         4       1
굿모닝     4       1
한화       4       1
신한       4
SK         3       1
대신       3       1
교보       2
세종       2
한빛       2
삼성       2       1
동원       2
일은       2
메리츠     2
리젠트     2
하나       1
한누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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