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확대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2만2000명
  • 등록 2004-01-19 오후 12:00:30

    수정 2004-01-19 오후 12:00:30

[edaily 김병수기자] 정부는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원해 온 의료급여 혜택을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24만원 이하 차상위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차상위계층중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올해 예산 529억원을 지원해 의료급여를 확대·적용한다. 만성질환은 뇌성마비 고혈압성 질환 당뇨 등 10개 질병군이며, 희귀난치질환은 혈우병 파킨스병 백혈병 고셔병 등 74개 질병이 해당된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126만원)인 차상위계층중 만성·희귀난치질환자는 2만2000명이며 희귀질환자는 급여비용 전액을, 만성질환자는 급여비용의 85%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상위계층 의료이용 실태조사(03.11~04.6월, 보사연)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원을 시작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이외에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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