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금청산? 위헌아냐…1주택자도 예외없다”

4일 이후 A재건축단지 샀는데
공공정비사업 하면 ‘현금청산’
“1가구1주택자도 예외 없어”
  • 등록 2021-02-07 오후 5:46:53

    수정 2021-02-07 오후 5:46:53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명 2·4공급대책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두고 위헌 논란 등 시장의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축했다.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부지 바라보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7일 국토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책발표일 이후 공공 사업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현금청산과 관련해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법적근거가 될 것이며 오는 3월 국회 통과 시 소급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위헌 소지는 없느냐는 질문에 “이미 법적 검토를 끝냈으며 주택소유 시점으로 현금청산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는 대책발표일 이후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 상가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구역이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정비사업구역 등으로 특정돼 있고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강남의 재건축 대단지 A아파트를 4일 이후 매매할 경우 A아파트 조합에서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4일 이후 구매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가정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가구1주택자가 해당 구역내 주택 매매 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예외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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