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8월 17일부터 지급

방역수준·조치 기간·규모·업중 등 반영해 맞춤형 지원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체별로 구분
전체 지원대상 중 70% 130만명 1차 신속지급 개시 방침
  • 등록 2021-07-26 오전 11:00:41

    수정 2021-07-26 오전 11:00:41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2000만원 지급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1차 지급은 오는 8월 17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
26일 추가경정예산 주요 부처 간 ‘2차 추경 범정부 TF(태스크 포스)’ 3차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유형 세분화·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먼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만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해 300만원~20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기간이 장기인지 단기인지를 나누고 매출액은 4억원 이상, 2억원~4억원, 8000만원~2억원, 8000만원 미만으로 구분한다.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오는 8월 사업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매출 구분은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즉, 집합금지기간이 장기이면서 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금액인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은 86만명의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집합금지와 같은 8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하며 지원 단가는 최소 200만원, 최대 900만원이다.

72만 경영위기 소상공인도 포함한다. 작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영위기 업종은 장기·단기 대신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잡았다. 60% 이상, 40~60%, 20~40%, 10~20% 등이다. 금액 기준은 집합금지·영업제한과 같다. 다만 10~20% 감소 구간은 50만원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이다.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한다.

정부는 8월 첫 주 내 사업공고를 하고 8월 17일 신속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버팀목플러스 기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을 개시한다.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키로 했다. 지급 초기엔 신청한 당일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 중이다.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10월 내 신청을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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