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8강 "주택 관련 세금"

  • 등록 2017-02-13 오전 9:35:27

    수정 2017-02-21 오전 9:16:51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
[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8강은 2월 13일(월)~14일(화) 방송되며, 이종탁 세무사가 출연해서 ‘주택 관련 세금’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제8강 주택 관련 세금 - 주요내용」

1.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과세된다. 또한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한다. 이때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세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취득세는 취득당시가액에 해당되는 유형별 세율을 적용하여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매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은 4%로 합계세율은 4.6%이다.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금액별 면적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6억이하 소형주택은 취득세율 1%로 합계세율은 1.1%이며, 9억원 초과 85㎡ 초과 주택은 취득세 3% 합계세율 3.5%가 적용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고 있다.

상속의 경우에는 합계세율이 3.16%, 증여의 경우에는 4%의 합계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3. 주택 등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납부실적 또는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4. 주택보유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덧붙여 과세된다.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는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다음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가 된다.

5. 주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별로 달리 적용된다. 부동산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6%~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년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은 40%가 된다.

- 이종탁세무사 프로필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세무법인윈윈 대표세무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전 경희대학교 국제경영대학 겸임교수

*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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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NpkvmdNcM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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