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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재 자신의 상조서비스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피해보상금(선수금 50%)을 수령하거나 혹은 지정된 15개 상조업체가 기존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내상조 서비스’ 참여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 △㈜제이케이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 15개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를 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토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나 118에 연락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법률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