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폰 보관"…정준영 여친 불법촬영건, 부실수사

  • 등록 2019-06-13 오후 5:20:44

    수정 2019-06-13 오후 5:20:44

(사진=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가수 정준영의 2016년 여자친구 불법촬영 혐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당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의 변호사는 범죄에 쓰인 핸드폰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보관했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으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 A씨와 정준영의 변호사 B씨를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정준영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경위는 정준영의 B변호사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걸로 쉽게쉽게 하자”고 제안했고, 실제로 사건은 보통 몇 달씩 걸리는 통상적인 성범죄 수사 기간보다 훨씬 짧은 17일 만에 마무리됐다.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말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와 B변호사를 직무유기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혐의와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며 “이들의 주거지와 계좌 내역 등을 압수수색해 들여다봤지만, 두 사람 간에 식사 접대 외에 금품 등이 오간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온 사실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준영이 당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누가 ‘공장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B변호사는 정준영이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하기 전후로 그를 비롯한 소속사 직원들과 3차례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정준영이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의뢰해 다음 날 이를 건네 받았다.

이후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뒤 정준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입건된 직후인 2019년 3월 10일까지 약 2년 7개월간 해당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준영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다음날인 3월 15일에야 B변호사는 문제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제출 전 ‘공장 초기화’돼 데이터 대부분을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5일간 휴대전화가 B변호사와 B씨 사무실 직원 2명, 정준영의 소속사 관계자 3명의 손을 거치는 도중 초기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폰 특성상 공장 초기화를 해도 언제 했는지 전혀 기록이 남지 않아 이들 중 누가 증거를 인멸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불기소 의견 송치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2016년 수사 당시 경찰이 정씨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확보해 내용을 복원했다면 정씨의 불법촬영이 일찍 드러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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